연초 잎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법원 “부당”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19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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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9 09:26:07 oid: 016, aid: 00025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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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남성이 담배를 피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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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9 10:06:12 oid: 119, aid: 00030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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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입 제품 상대 세금 부과 취소 판단 "중국 수입품, 연초 잎 원료로 제조…담뱃세 정당" 복지부 부과 담뱃세 약 5억원 중 2억9800만원만 인정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라고 판단해 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뱃세)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일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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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9 09:01:17 oid: 016, aid: 00025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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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한 액수의 6배가 넘는 담뱃세를 내게 됐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한 용액이 국민건강증지법 상 ‘담배’에 해당해 담뱃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50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5억원에 달하는 담뱃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과세로 인정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당시 중국에서 온 전자담배 용액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2021년 서울세관은 A사가 들여온 용액을 담배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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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9 09:01:07 oid: 018, aid: 0006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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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줄기 추출 니코틴 담배 아냐" 法 "니코틴 출처 몰라…증거 부족"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법원은 니코틴 추출회사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부과된 2억 상당 부담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5억 상당 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품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A사는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니코틴 추출회사가 제조가 어딘지 알 수 없다며 제조자란에 ‘미상’을 적어냈다가 이후 중국 회사명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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