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어 경찰 특별단속까지…841명 대형 팀 꾸려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19 10:23:38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MBN 2025-10-19 09:54:08 oid: 057, aid: 0001913906
기사 본문

10월 17일부터 150일 동안 집중단속 경찰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150일 동안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841명 규모의 대형 전담수사팀도 편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 차단할 계획입니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 부정청약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 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입니다. 최근 신설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전담 수사팀이 100명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800명대 특별수사팀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19 09:12:30 oid: 008, aid: 0005264773
기사 본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뉴스1. 경찰이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시행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가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추진 중인 관련 대책과 연계해 단속 대상이 선정됐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

전체 기사 읽기

SBS 2025-10-19 09:29:48 oid: 055, aid: 0001300873
기사 본문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단속은 그제(17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 부정청약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 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등입니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19 09:43:06 oid: 009, aid: 0005575091
기사 본문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