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 현수막 관련 경찰 수사는 정략적 억지·편파수사”

2025년 11월 0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1-07 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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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1-06 18:18:14 oid: 031, aid: 000097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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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입장문 통해 “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한 것” “선거법 위반으로 올가미 씌우는 것은 시와 공직자 명예훼손” 비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자신과 관련한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편파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이 시장을 포함해 시 공무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 예산으로 지역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 공약과 치적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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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6 18:08:10 oid: 016, aid: 000255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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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한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 씌운 것은 시와 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대로 7기 때 전임자들처럼 일한 8기의 시 관계자들 문제삼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편파수사임을 뜻하는 것”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일 열심히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괴롭히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 등 과거 용인시 현수막, 다른 도시의 현수막을 수없이 봐 온 시민들에게 통할지 의문” “여당이 이젠 검찰 압박한다는 소문까지 도는데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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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6 21:06:09 oid: 119, aid: 00030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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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수막 게시 관련 검찰 기소와 경찰 수사를 “정략적인 억지수사이자 편파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운 것은 시와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에 따라 전임자들처럼 일한 8기 공직자들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편파수사"라며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자치단체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 열심히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선 7기와 다른 도시의 현수막을 수없이 봐온 시민들이 이를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이 이제는 검찰을 압박한다는 소문까지 돈다"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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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6 18:29:51 oid: 277, aid: 000567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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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권리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에 선거법 올가미…시와 공직자 명예 훼손"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검찰 송치가 "정략적 억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여기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말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데 대한 것이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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