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해 가슴 만졌다”는 공무원, 당시 피해자 입은 사진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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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당시 공무원 상사에게 가슴 부위를 맞은 피해자 측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A씨(32·여)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6일사건의 피고인 B씨(48·여)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는 발언에 반박하며 당시 A씨가 진료소에서 입은 옷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옷은 팔과 다리를 가리는 운동복과 패딩으로, B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였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이건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이라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사실과 다른 이런 발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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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차림. 전주성폭력상담소=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할 때 공무원 상사에게 가슴 부위를 맞은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A씨(32·여)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6일 이 사건의 피고인 B씨(48·여)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는 발언에 반박하며 당시 A씨가 진료소에서 입은 옷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옷은 팔과 다리를 가리는 운동복과 패딩으로, B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연합뉴스에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이건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이라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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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 상사에게 가슴 부위를 맞은 피해자 측이 "본질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성폭력상담소 사건 피해자인 A(32·여)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6일 피고인 B(48·여)씨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는 발언에 반박하는 근거로 당시 A씨가 입은 옷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노출이 없는 운동복에 패딩으로 B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A씨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연합뉴스에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이건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이라고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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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공한 사건 당시 옷차림 사진. 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북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피해 여성 측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동성간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6일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B씨는 근무 중이던 공무직 근로자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B씨는 "근무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운을 입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