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은 보호가치 없다"…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액 크게 줄듯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5개
수집 시간: 2025-10-17 11:51: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머니투데이 2025-10-16 15:44:20 oid: 008, aid: 0005263890
기사 본문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액 약 1조4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배경에는 불법적인 자금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민법상 원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는 것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마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 최종현 SK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등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16 20:32:22 oid: 001, aid: 0015683231
기사 본문

'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불법원인급여 법적보호 못받아"…"지원됐어도 분할대상 아니고 권리주장 안돼" "'崔 처분재산'은 분할대상서 제외"…이혼·위자료 20억 확정…崔 SK주식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 안해 대법 취지 따라 파기환송심은 '盧비자금'·'최태원 처분재산' 빼고 분할비율 조정해야…액수 줄어들 듯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전체 기사 읽기

여성신문 2025-10-16 19:13:10 oid: 310, aid: 0000130394
기사 본문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는 불인정 ‘사상 최대’ 위자료 20억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를 '최 회장의 완승'으로 보진 않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가'와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SK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 틀이 유지될 지가 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됐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원점 회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17 05:01:40 oid: 079, aid: 0004075963
기사 본문

1심·2심·대법원 판결 모두 달라 대법 "노태우 비자금 불법, 재산 분할 논의 대상 아냐"…민법 746조 적용 친인척 등에 증여한 927억 원도 분할 대상 포함 여부·판단 이유 차이 역대 최대 위자료 20억 원은 인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로 관심을 끌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대법원의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불법성 판단으로, 비자금은 불법인 만큼 애초에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인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