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의혹’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1-06 03:13:13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경향신문 2025-11-05 18:43:00 oid: 032, aid: 0003406881
기사 본문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1-05 17:31:48 oid: 421, aid: 0008587566
기사 본문

재판부 "직접 지시·강압 정황 없어…인사담당자들, 경영진 지시로 인식"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이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05 17:50:12 oid: 003, aid: 0013583662
기사 본문

"위력행사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국토부 직원 자녀 채용도 공모 증거 없어 무죄 판단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선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05 17:15:04 oid: 001, aid: 0015726495
기사 본문

항소심서 혐의 대부분 무죄…재판부 "지시 불명확"·"경영진 재량"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해 법원이 기업의 재량권을 앞세운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과거 이스타항공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원진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 앞서 이스타항공 경영을 책임진 최종구(61) 전 대표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전 대표에게는...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