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1-06 02:12:0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YTN 2025-11-05 18:17:39 oid: 052, aid: 0002269121
기사 본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 요청은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가결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드렸다며 향후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한겨레 2025-11-05 15:36:22 oid: 028, aid: 0002774832
기사 본문

짙어지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 정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분초를 다투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한 것이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집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국회 표결밖에 없어 본회의 개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

전체 기사 읽기

시사저널 2025-11-05 17:21:10 oid: 586, aid: 0000115308
기사 본문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달 중 구속심사 한동훈 전 대표 SNS로 "특검 침소봉대, 영장 기각돼야" 여야 공방도 격화…"정당 해산감" VS "삼권분립 붕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사저널 박정훈·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내릴 수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특검이 추 의원 전까지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를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1-05 19:20:08 oid: 421, aid: 0008587678
기사 본문

특검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범여권 190석에 통과 무게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특검에 구속…13일만에 국회 표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가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해 체포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

전체 기사 읽기

동아일보 2025-11-06 03:05:53 oid: 020, aid: 0003672436
기사 본문

[김건희, 뒤늦게 “샤넬백 받아”]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1-05 18:19:11 oid: 629, aid: 0000441015
기사 본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법무부는 5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와 국회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05 18:20:16 oid: 025, aid: 0003480666
기사 본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나 구금을 위...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05 18:32:15 oid: 018, aid: 0006157007
기사 본문

의원총회 장소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본회의 표결 후 24~72시간 내 가결 시 영장심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체포동의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영장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