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3일 '해병특검 불출석'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19 06:24:2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스1 2025-10-18 17:28:07 oid: 421, aid: 0008546502
기사 본문

3차례 걸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장환 목사. 2024.2.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 목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18 15:39:38 oid: 003, aid: 0013542429
기사 본문

11월 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서 진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지난 2023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장환 목사에 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음달 진행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목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3차례 통보했지만 대면 조사가 이뤄...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18 16:30:37 oid: 025, aid: 0003476113
기사 본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김 목사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식 공판 개시 이전에 법원이 직접 증인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18 15:01:37 oid: 001, aid: 0015685640
기사 본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거부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