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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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역시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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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5일)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50시간 만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습니다. #남부지검 #이진숙 #직권남용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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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원철 법제처장은 평등, 이진숙은 덜 평등한 동물"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검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하며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 곁엔 고발장을 손에 든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도 함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법 대로만 해달라는 게 상식인데 이재명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그조차 과중한 요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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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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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듯...서울경찰청,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엉터리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 담당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라고 썼다. 고발장을 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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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할 때 합리적 이유 필요…상당수 엉터리"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등포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무려 6차례 소환, 그중에 상당수가 엉터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더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건 공소시효 10년"이라며 "그런데 (경찰은)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개월인지 판결이 난다고 한다. 이건 '엉터리 경찰'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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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진숙, 자신에게 수갑 채운 영등포서장 등 고발 李 대통령 비판도… "李가 동물농장 만들어" "왜 똑같은 법이 친이재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진숙만 차별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자신을 체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선택적 법 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체포했다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체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 그는 취재진을 향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아요"라고 연신 인사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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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3차 소환 부당"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접수 "李대통령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 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을 수사하는 실무 담당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27일 경찰의 3차 소환조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였다며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2과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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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환 합리적 이유 없어…'엉터리 경찰' 자백" "이 대통령 잘못된 정책 비판하면 법 차별적용" 경찰 이어 검찰도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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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서울 영등포서장 등 고발장 제출 “경찰 6차례 소환, 상당수가 엉터리” 李 대통령 비판도…“李가 동물농장 만들어”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출석 요구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6차례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엉터리 소환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신용주 수사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불법성과 함께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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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통송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경찰이 자신에 대해 적용한 혐의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에 고발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상당수는 엉터리로 생각되는 소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