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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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없는데도 경찰이 3차 조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직접 공개한 고발장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 사건의 실무 담당자인 수사2과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경찰의 3차 소환조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였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 없이 앞선 조사들과 반복된 질문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피고발인들은 10월 2일 고발인(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후 10월 4일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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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3차에 걸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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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원철 법제처장은 평등, 이진숙은 덜 평등한 동물"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검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하며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 곁엔 고발장을 손에 든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도 함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법 대로만 해달라는 게 상식인데 이재명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그조차 과중한 요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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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듯...서울경찰청,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엉터리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 담당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라고 썼다. 고발장을 접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