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9개
수집 시간: 2025-11-05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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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05 14:50:46 oid: 055, aid: 00013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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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5일) 오후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역시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사를 보고 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설명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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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05 16:07:09 oid: 366, aid: 0001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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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통송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경찰이 자신에 대해 적용한 혐의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에 고발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상당수는 엉터리로 생각되는 소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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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05 16:06:09 oid: 586, aid: 000011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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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조사 해봐야 공소시효 판단할 수 있다?…엉터리 경찰임을 자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는데, 이는 수사의 지휘·보고 계통에 속하는 서울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만난 취재진에게 "(경찰이) 저를 여러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무려 6차례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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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5 16:32:09 oid: 015, aid: 00052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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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3차에 걸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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