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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은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의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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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5년 제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소재지가 모두 구리시인 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금융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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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출산 가구에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 적용되는 월세 기준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20일 신규·연장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경우 연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최소 1.0% 본인부담).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을 이용할 때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신혼부부는 기본 4년의 대출 이용 기간에 더해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4년에 8년이 더해져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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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오피스텔을 방문해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책 미리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주택정책이다. (공동취재) 2025.08.13. photo@newsis.com /사진=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확대 적용안은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청년(예비 신혼부부 포함)을 대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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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출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했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빌리면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신혼부부가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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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자녀 출산 시 대출 기한 최장 12년까지 청년 , 월세 기준 70만원→90만원으로 완화 ⓒ뉴시스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에게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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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4년…난임시술 증빙시 2년 연장 청년 월세기준 70만→90만원…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대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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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기존 사업 확대 신혼부부 출산 시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2년→4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차 보증금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리고, 청년의 경우 월세 지원 기준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2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상태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연 4.5%까지 이자를 대신 부담해 준다. 이자 지원 수준은 소득·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만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