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1-05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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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05 11:05:09 oid: 081, aid: 000358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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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 꺼달라고 하자 모욕, 벌금 150만원 선고 먼저 물리력 행사한 주차관리원에게도 벌금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적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다. 그는 B씨가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다. A씨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B씨는 그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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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05 15:45:01 oid: 052, aid: 000226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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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70대 여성 B씨가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동이 켜진 차 안에 남자 친구 C(20대)씨와 함께 있다가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차를 몰고 출발하려는 C씨의 앞을 가로막아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에 C씨 역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며 맞섰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라며 "잘못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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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5 16:02:58 oid: 003, aid: 00135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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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주차관리원에게 '자신이 기르는 개보다 사람이 더 값어치가 없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차 시동을 꺼달라는 말을 듣고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후 B씨는 화가 나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를 몰고 나가려 하자 B씨가 차 앞을 가로막으며 C씨의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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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5 15:20:15 oid: 021, aid: 000274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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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의 언행을 듣고 화가 나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긴 주차관리원도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 씨와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 씨에게 각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씨를 밀친 A 씨의 20대 남자친구 C 씨도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주차관리원 B 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있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발언에 화가 난 B 씨는 A 씨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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