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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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이 "차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성의 남자친구가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이 차를 막아섰고, 세 사람이 서로 손목과 옷을 잡아 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여성이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주차관리원에게는 벌금 150만원, 남자친구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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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동을 켠 차량 안에 있다가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 남자친구 C씨(20대)가 차량에 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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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 매기고 반성보다 상대방 잘못에 비난 앞서” 법원, 모욕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말한 주차관리원 B씨(70대)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해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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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달라 하자 모욕 발언 법원 “모욕·폭행 모두 책임” 20대 여성·주차관리원 각각 벌금 150만원 선고 창원지법./연합뉴스/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20대 여성의 이 한마디가 70대 주차관리원과의 언쟁으로 번지며 폭행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 C씨(2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김해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막말을 했다. 순간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데서 이같은 말을 듣자 큰 모욕감을 느꼈다. 이에 분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