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女 결국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1-05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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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5 10:56:55 oid: 025, aid: 00034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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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모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다.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다. A씨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C씨 역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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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5 14:44:39 oid: 008, aid: 00052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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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동을 켠 차량 안에 있다가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 남자친구 C씨(20대)가 차량에 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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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1-05 13:10:53 oid: 215, aid: 000122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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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의 요청에 반말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 안에 머무르던 중,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A씨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C씨 역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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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5 13:16:00 oid: 032, aid: 00034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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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 매기고 반성보다 상대방 잘못에 비난 앞서” 법원, 모욕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말한 주차관리원 B씨(70대)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해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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