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오는 5일 경찰수사담당자 등 고발키로…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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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 예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경찰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죄 고발대상으로 적시했다. 임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2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을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추가 출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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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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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서울 영등포서장 등 고발장 제출 “경찰 6차례 소환, 상당수가 엉터리” 李 대통령 비판도…“李가 동물농장 만들어”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출석 요구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6차례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엉터리 소환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신용주 수사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불법성과 함께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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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재명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다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을 만났는데 조사를 마치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사실은 법대로만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데 지금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