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폭행하며 노예처럼 부려…'악질' 20대 부부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1-0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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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5 11:14:07 oid: 421, aid: 000858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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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임금·기초생활수급비 뺏고 상습폭행 '피해액 변제·합의'…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의 임금까지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남편 B 씨(2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B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인 C 씨(20대)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벌어온 약 2700만 원도 갈취했다. 또 A 씨는 C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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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5 14:07:10 oid: 119, aid: 00030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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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일 시켜 3000만원 빼앗아…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선고 법원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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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5 13:47:08 oid: 079, aid: 00040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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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씨의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1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약 3천만 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지적 장애로 떠돌다 지난 2020년 12월쯤 전주에서 우연히 이들을 알게 됐다. 이후 폭행을 당하자 경기도 여주로 도주했으나, 다시 납치를 당해 강제 배달일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배달업체 여러 곳에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로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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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05 12:54:12 oid: 087, aid: 0001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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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족이 없는 장애인을 데려와 노예처럼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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