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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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달 2일 체포 이후 1차,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히 사건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다시금 3차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간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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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재명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다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을 만났는데 조사를 마치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사실은 법대로만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데 지금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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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환 합리적 이유 없어…'엉터리 경찰' 자백" "이 대통령 잘못된 정책 비판하면 법 차별적용" 경찰 이어 검찰도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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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잘못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 요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자신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해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2일 체포한 후 2차례에 걸쳐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까지 진행했다"며 "출석요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경찰서 출석 및 조사를 받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