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치고 달아난 ‘마세라티 뺑소니범’, 술 마셨지만 '음주' 무죄... '감형' 확정됐다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1-05 14:10:0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0:13:10 oid: 014, aid: 0005429867
기사 본문

1심 10년→2심 7년6개월 대법서 확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량, 수사기관의 추측치에 불과”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모(3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 운전자·동승자 2명을 사상케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씨가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의 모습. (사진 = 독자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0.04. leeyj2578@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

전체 기사 읽기

헤럴드경제 2025-11-05 11:09:14 oid: 016, aid: 0002553008
기사 본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뒤 도주 도피 도운 친구는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광주 도심에서 고급 수입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자신...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05 06:01:10 oid: 018, aid: 0006156275
기사 본문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입증 불충분…상고 기각 범인도피교사는 방어권 행사…2심서 감형 과속에 1명 사망·1명 중상해도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세라티 승용차로 사망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음주운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이 반영되지 않은 추산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김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쯤 ...

전체 기사 읽기

경향신문 2025-11-05 10:04:01 oid: 032, aid: 0003406729
기사 본문

“추측한 혈중 알코올농도 증명 안돼” 원심 무죄 인정 지난해 10월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를 한 뒤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20대 연인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연인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