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책인지 몰랐다"…보이스피싱 가담 '배우 지망생' 집행유예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05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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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5 06:03:14 oid: 018, aid: 000615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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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월개에 집유 3년 선고 法 "실체 알고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억원 이상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62여만원을 수거한 뒤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하며 현금을 받고는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뒤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지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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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5 13:01:09 oid: 469, aid: 00008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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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 데뷔 앞두고 아르바이트 찾던 중 '코인 장외거래' 업체로 알고 범행 가담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법적 공방 벌여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4일 밤 10시 무렵 서울동부지법 내 유일하게 불이 켜진 301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선 말쑥한 차림의 대학생 구모(25)씨가 책가방 안에서 꼬깃해진 A4 종이 한 장을 꺼내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입을 뗀 그는 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끅끅 삼켰다. "그동안 절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꼭 보답하고... 보람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배심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고 이를 조직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이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의 꿈을 품어온 구씨가 어쩌다 범죄자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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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5 11:26:11 oid: 023, aid: 000393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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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석해보니 국민참여재판. /조선일보 DB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301호. 형사15부(재판장 김양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재판)을 심리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1~16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7명에게서 현금 1억1062만원을 받은 뒤 이를 은행 계좌나 가상 자산 지갑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지망생인 구씨는 당시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해 촬영까지 두 달을 남기고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장외 코인 거래’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구씨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냐는 것이었다.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직원의 실명도 얼굴도 모른 채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했다”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최저 시급의 10배가 넘는 15만~2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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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5 00:17:12 oid: 003, aid: 00135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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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징역 1년6개월 만장일치…법원 참작 피해자 7명 대상…약 1억1000만원 현금 수거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총 7명에게 1억1062만원의 피해금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알려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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