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해 휘말려" 울먹…피싱 조직원 된 배우지망생 결국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5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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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05 05:57:29 oid: 055, aid: 00013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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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 서울동부지방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어제(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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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5 09:06:14 oid: 015, aid: 00052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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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사기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변론했다. 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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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05 08:40:06 oid: 057, aid: 000191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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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공방…검찰 "알고 가담" vs 변호인 "수거책인지 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어제(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한 뒤 현금을 받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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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5 07:40:29 oid: 025, aid: 000348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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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테도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직에서 코인장외거래업체라고 안내했다며 "지시를 받고 현금 이체, 가상자산을 구매해 이체한 것은 맞지만 업체가 피싱조직인지 몰랐다. 현금수거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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