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유주택 5채중 1채 강남 4구에”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3개
수집 시간: 2025-11-05 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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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05 03:03:23 oid: 020, aid: 00036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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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 299채 중 61채 집중” 16명은 실거주 않고 세입자 둬 전체의원 평균 20억 부동산 소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News1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은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둔 상태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78.2%)이었으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이 가운데 61채가 강남 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1명 등이었다. 강남 4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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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05 06:34:44 oid: 056, aid: 0012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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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을 전수 분석해보니 서울,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지난해 말보다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까지, 이른바 '강남 4구'에 집을 가진 22대 국회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의원을 포함해 61명, 5명 중 1명꼴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집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의원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이었고,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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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04 17:05:58 oid: 056, aid: 001205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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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문제 없죠, '강남 불패' , ' 똘똘한 한 채' 등의 용어는 이제 어디서든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른바 '불장'에 돌입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쉽게 꺾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동산 대책,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은 어떨까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4일)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의원 중 상당수는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울 핵심지 주택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는 않고 전세를 주기도 했는데, 이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집 소유' 국회의원 234명…61명은 다주택자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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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5 06:05:10 oid: 422, aid: 000079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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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 재산은 평균 19억 5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 2천만원의 4.68 수준입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 234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이 중 약 20%인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습니다. 17명은 강남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관련 논란 해소를 위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실사용 목적의 1주택 외에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