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길 때까지 방 잡고 놀자”…50대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 성추행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0개
수집 시간: 2025-11-05 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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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4 13:12:10 oid: 009, aid: 00055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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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경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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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5 02:31:08 oid: 011, aid: 00045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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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경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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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04 11:14:16 oid: 047, aid: 00024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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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경남교육청 "해당 학교장 직위해제" ▲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 경상남도교육청 [기사보강 : 4일 오후 1시 49분] 경남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규 여성 교사에게 성추행·성희롱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교육청과 경찰에 엄정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교사에게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한다'라며 경남교육청과 경찰서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가 임용고시를 통과해 처음으로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학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자신과의 사이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며 언어 성희롱을 가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심리적 압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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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4 13:38:31 oid: 277, aid: 000567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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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직위 해제, 엄중 조치" 전교조 경남지부 "가해자 중징계"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와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 B 씨에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B 씨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 씨는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 잡고 같이 놀자고 하는 등 성희롱을 자행하고, 여러 차례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다 B 교사가 거부하자 억지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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