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 집행정지...7일까지 석방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각종 청탁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병원 구내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걸고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또,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더라도 소환을 받을 경우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사 본문
[앵커] 건강상 이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한 총재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오는 7일 오후 4시, 다시 구속됩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9월 김건희 특검에 처음 소환된 한학자 총재. <한학자 /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외출이 허가됐습니다. 한 총재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며 일시 석방된 것입니다. 법원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된 기한 이후 한 총재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서울구...
기사 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한 총재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되는데, 서울구치소 관내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안과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학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사 본문
韓 "건강상 입원·치료 필요"…안과 수술 뒤 다시 구속상태 복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의진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7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일시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한 총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수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