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직권남용으로 서울영등포서장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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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등포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 위원장 측은 "경찰 공무원이 출석요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고발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출석 및 조사를 받는다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이라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출석요구서를 이용해 이미 2박 3일 동안 체포한 바 있고,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고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다시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쓸 수 없었고, 혹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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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영등포서장·전 수사2과장 등 대상 "공무원 직권 남용…처벌해달라"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고발한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으로는 영등포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이 지목됐다. 성명불상 공범으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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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5일 오후 1시30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4일까지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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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 예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경찰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죄 고발대상으로 적시했다. 임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2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을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추가 출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