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사건수첩]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1-05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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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4 20:02:07 oid: 022, aid: 00040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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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관계자 등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형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첫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은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2024년 8월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출석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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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4 13:28:25 oid: 025, aid: 00034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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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석 기자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전 영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였던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들도 6~10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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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4 17:25:00 oid: 032, aid: 000340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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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2024년 8월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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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4 16:47:57 oid: 001, aid: 001572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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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관계자 등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형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2024년 8월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출석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8.28 sunhyung@yna.co.kr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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