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학교 교장, 신규 여교사 성희롱 의혹... 경찰 수사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1-04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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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04 11:14:16 oid: 047, aid: 00024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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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교장 '혐의 부인', 교육청 "내용 파악중" ▲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규 여성 교사에게 성추행·성희롱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교육청과 경찰에 엄정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교사에게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한다'라며 경남교육청과 경찰서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가 임용고시를 통과해 처음으로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학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자신과의 사이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며 언어 성희롱을 가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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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4 10:43:28 oid: 001, aid: 00157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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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50대 교장, 신체 접촉·성희롱성 발언…"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마산중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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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1-04 11:13:09 oid: 660, aid: 000009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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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경남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일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여 된 20대 신임 교사의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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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4 10:20:53 oid: 421, aid: 00085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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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교육청·경찰에 "엄정 조사·처벌" 촉구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배포한 자료에서 "성추행 가해자 교장에 대한 경남교육청과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A 교장은 또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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