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가 연락도 끊어” 이천수 사기혐의로 입건…“그냥 쓰라고 준 돈” 반박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1-04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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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4 09:50:44 oid: 029, aid: 00029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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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이천수(44)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냈으나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천수는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또 다른 혐의도 제기했다. 고소장을 통해 이천수가 2021년 4월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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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4 05:01:34 oid: 079, aid: 0004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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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로 피소…고소인 조사 마쳐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받고 변제 안한 혐의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5억원 투자 권유했다는 주장도 이천수 측 "돈은 받았으나 기망 의도 없어 사기 아냐" 5억 투자 권유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 선 그어 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공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자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이천수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해당 사건이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인은 이씨의 오랜 지인 A씨다.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지만, 금전 관계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제주청으로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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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1-04 11:19:09 oid: 031, aid: 00009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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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씨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빌려" 이천수 측 "그냥 쓰라고 준 돈, 돌려줄 의사 있다" 前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이천수 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CBS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출신 이천수. [사진=KBS] 해당 사건은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인은 이 씨의 지인인 A씨로,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가 '생활비를 빌려달라.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축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해 돈을 빌려줬으나 이 씨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한 기한까지 조금의 돈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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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1-04 11:19:15 oid: 082, aid: 000135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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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해당 사건이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제주청으로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지인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억3000만 원을 받았으나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A 씨는 "이천수가 2023년까지 생활비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이천수가 2021년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 B 씨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5억 원을 송금했지만 투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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