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사기 혐의로 피소…“1억 빌리고 연락 끊겨”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4 1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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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04 09:40:11 oid: 005, aid: 00018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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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천수. 유튜브 채널 '리춘수' 캡처 축구선수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고, 고소인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축구교실 운영 등을 통해 돈을 모아 2023년 말까지 갚기로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천수의 요구를 받은 당일 이천수 배우자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천수가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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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4 05:01:34 oid: 079, aid: 0004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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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로 피소…고소인 조사 마쳐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받고 변제 안한 혐의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5억원 투자 권유했다는 주장도 이천수 측 "돈은 받았으나 기망 의도 없어 사기 아냐" 5억 투자 권유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 선 그어 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공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자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이천수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해당 사건이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인은 이씨의 오랜 지인 A씨다.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지만, 금전 관계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제주청으로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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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1-04 09:21:09 oid: 243, aid: 000008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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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이천수(44)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이천수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 씨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지만 금전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렵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2023년 말까지 전액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 3,2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연락을 끊고, 상환 약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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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1-04 09:43:09 oid: 088, aid: 000097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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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측 "돈은 받았으나 기망 의도 없어 사기 아냐" 반박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유튜브 캡처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은퇴 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천수(44)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해당 사건은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이천수를 고소한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였지만, 금전 관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천2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천수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푼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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