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7개
수집 시간: 2025-11-04 0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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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03 09:56:11 oid: 366, aid: 00011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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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다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24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민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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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4 05:03:11 oid: 023, aid: 000393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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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청 받은 경찰 “재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지난 2022년 3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매하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신재홍)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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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03 21:33:20 oid: 448, aid: 00005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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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옷값 1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사비로 지출된 게 맞는지,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색 재킷을 입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인사합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의상비로만 3억 원 가량을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옷값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맞지만, 이를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검찰은 '특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옷값 1억여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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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3 10:05:00 oid: 032, aid: 00034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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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 4건은 지난 2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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