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병 걸린 20대…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1-04 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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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03 14:56:14 oid: 020, aid: 0003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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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그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질병의 관련성은 의심된다면서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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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3 07:00:00 oid: 003, aid: 001357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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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10시간 후부터 이상반응 이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판정 法 "예방접종 말고 다른 원인 없어"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0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13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약 10시간 후 발열, 오심, 구토, 두통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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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07:00:02 oid: 001, aid: 001571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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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백신 접종으로 발생' 추단 가능"…피해보상 기준 불합리도 지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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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3 07:18:11 oid: 009, aid: 00055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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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그는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질병청은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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