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활비 의혹' 재수사 요청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6개
수집 시간: 2025-11-04 0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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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1-03 14:39:09 oid: 437, aid: 00004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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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일정이 있을 때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서 각종 소송 등이 이어졌으나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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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03 21:33:20 oid: 448, aid: 00005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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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옷값 1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사비로 지출된 게 맞는지,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색 재킷을 입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인사합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의상비로만 3억 원 가량을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옷값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맞지만, 이를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검찰은 '특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옷값 1억여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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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04 03:05:11 oid: 020, aid: 000367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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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때 사용 ‘관봉권’ 출처 파악 못해 경찰, 무혐의 처분… 檢 “재수사 필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정치권에선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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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3 10:05:00 oid: 032, aid: 00034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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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 4건은 지난 2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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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4 05:03:11 oid: 023, aid: 000393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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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청 받은 경찰 “재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지난 2022년 3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매하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신재홍)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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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22:41:35 oid: 001, aid: 001572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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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옷값 등 소명 부족하다 판단 경찰, 같은 수사 부서에 재배당…한 달 내 다시 결론 내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5.9.12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최윤선 기자 =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옷값을 치른 '관봉권'이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면, 어떤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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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3 14:02:12 oid: 015, aid: 00052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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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018년 프랑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샤넬 재킷을 빌려 입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김 여사가 특활비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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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3 11:13:54 oid: 029, aid: 0002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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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옷값 결제 관봉권 사용 확인…특활비 증거 부족 서울남부지검 띠지 분실사건, 여당 논리로 되받아칠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할 듯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7월 문제의 옷값이 '관봉권'(한국은행이 지폐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수량을 계수했다고 보증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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