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논란 또 재점화…'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5개
수집 시간: 2025-11-04 0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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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3 14:02:12 oid: 015, aid: 00052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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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018년 프랑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샤넬 재킷을 빌려 입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김 여사가 특활비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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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03 21:33:20 oid: 448, aid: 00005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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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옷값 1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사비로 지출된 게 맞는지,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색 재킷을 입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인사합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의상비로만 3억 원 가량을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옷값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맞지만, 이를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검찰은 '특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옷값 1억여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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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3 10:05:00 oid: 032, aid: 00034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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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 4건은 지난 2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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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3 11:13:54 oid: 029, aid: 0002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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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옷값 결제 관봉권 사용 확인…특활비 증거 부족 서울남부지검 띠지 분실사건, 여당 논리로 되받아칠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할 듯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7월 문제의 옷값이 '관봉권'(한국은행이 지폐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수량을 계수했다고 보증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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