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사형선고 희생자 직권으로 재심 청구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4 0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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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03 19:50:20 oid: 020, aid: 00036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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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불법으로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중, 배우자 등이 사망해 검사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라, 청구권자가 없어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순천지청은 올해 1월 여순사건법이 신설된 이후 검찰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 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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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3 22:10:46 oid: 025, aid: 000348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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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권자(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발굴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권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8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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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3 18:50:15 oid: 023, aid: 00039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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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5월 11일 서울 동작동 서울 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여순사건 14연대 전사자 장교의 위패와 봉안묘./김연정 객원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76년이 지난 작년 10월, A씨의 조카 B씨가 순천지청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조카는 법률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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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3 22:18:44 oid: 003, aid: 001357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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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놓인 국민 찾아 손 내밀어야" 재심 청구권자 없는 경우도 청구 가능케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kssmm99@newsis.com [서울·순천=뉴시스]김래현 김석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첫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로 제기한 재심 청구이자,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른 첫 특별 재심 청구"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이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내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 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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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3 15:14:13 oid: 079, aid: 00040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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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족2세 이형용 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장 반박 "여수 14연대 논하기 전에 그 시대 인식하고 직시해야" "尹정부 비상계엄으로 진실·진상 규명의 길로 접어들어" 연합뉴스 "'빨갱이' 된 남은 가족들 긴 세월 침묵 강요당했는데…"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이 "여수 14연대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시대를 인식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유족 2세인 이형용 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장은 3일 CBS노컷뉴스에 "여순사건이 여수 14연대의 '반란'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이 발생한 여순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객관적 사실 조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 발생 7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배운 대로 '여순반란사건'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며 "1945년 8월 15일 일제 해방 이후 각 지역의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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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3 17:21:52 oid: 003, aid: 001357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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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청구권자 없어 재심 어려웠던 희생자 구제 77세 조카 면담뒤 여순사건법의 특별 재심사유 확인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검찰이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권자가 없어서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될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례를 수집했다. 지청은 검사만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파악하면서 생존한 유족을 면담하는 등 자료를 수집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여순사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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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17:24:58 oid: 001, aid: 00157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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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특별 재심 조항 적용 첫 사례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해 이 사례를 발굴,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재심을 요청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고, 고등군법회의 명령서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파악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순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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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4 07:31:10 oid: 629, aid: 000044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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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예훼손은 2차 가해”…조선일보 보도 강력 비판 “여순사건특별법 정신 지켜야”…정부·언론 책임 촉구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과 도의원들이 3일 여순사건 왜곡 보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최근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국가 폭력 희생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3)은 3일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여순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라며 "조선일보의 일련의 보도는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0월 22일자 기사에서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규정하고, 10월 27일자 기사에서는 ‘남로당 세포가 반란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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