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경찰 "간단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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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찰은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이 불거진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3월쯤입니다. 해외 순방 등에 착용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나랏돈을 쓴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김 여사를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고손실과 횡령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옷값을 현금으로 냈고, 일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관봉권'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관봉권'을 공공기관만 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활비를 비롯한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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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옷값 1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사비로 지출된 게 맞는지,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색 재킷을 입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인사합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의상비로만 3억 원 가량을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옷값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맞지만, 이를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검찰은 '특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옷값 1억여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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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 4건은 지난 2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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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옷값 결제 관봉권 사용 확인…특활비 증거 부족 서울남부지검 띠지 분실사건, 여당 논리로 되받아칠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할 듯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7월 문제의 옷값이 '관봉권'(한국은행이 지폐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수량을 계수했다고 보증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