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제기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심리 개시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17 11:22:08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YTN 2025-10-17 08:56:31 oid: 052, aid: 0002260511
기사 본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그제(15일)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보내고,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법을 보면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먼저 판단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 판단되면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보냅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 방통위 직원이 방미통위로 승계될 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조항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시사저널 2025-10-17 10:42:16 oid: 586, aid: 0000113808
기사 본문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이진숙 전 위원장,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궘 침해 주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지정재판부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문제가 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는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 승계를 규정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17 10:57:10 oid: 023, aid: 0003935085
기사 본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법에 따라 직을 잃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심사한다. 이후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정식으로 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미통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됐다. 특히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제 됐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방미통...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17 09:28:09 oid: 079, aid: 0004076011
기사 본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