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문에 ‘이 대통령’ 390회…개입여부엔 “별도 재판중”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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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 분량은 720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정진상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판결문 곳곳에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다수 등장했다. 예컨대 “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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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쪽 1심 판결문 李대통령 390여차례 언급했지만…관여 여부 판단안해 "李, 민간업자 성남시장 재선 도왔다 알았으나 금품·접대 받았단 증거 없어" 李재판 중단 등으로 성남개발공사 피해회복 지연…김만배 428억 추징 설명 김만배(왼쪽)-유동규 [촬영 이지은] 2024.6.20 [촬영 윤동진] 2025.6.27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390여차례 언급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 5명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 719쪽에 걸쳐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주요 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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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문 분석] 이재명 대통령, 390여 차례 언급돼 "공모·가담 여부 설시 안 해" 전제로 '지분 약정' '사업자 내정 ' 판단 보류 '최측근' 정진상은 불법 행위 의심해 정진상 선고 때 관여 여부 판단될 듯 2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추단을 삼갔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분명하게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성남시 수뇌부'로 분류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실상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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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등 1심 판결 분석] "대장동 개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법조계 "이 대통령 연루 여지 남겼다" 중론 "표현 하나로 대통령 연루 해석 과해" 지적도 배임죄 중형에 '폐지 논란' 정치권 뇌관 될 듯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범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의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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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1심 피고인들 징역 4~8년 중형…성남시 수뇌부-민간업자 공모 인정 재판부 "성남시 수뇌부 결정, 김만배 사업 주도권 영향…정진상-이재명 관계 밀접" 법조계 "대장동 사업, 시 승인 없이 추진 불가…알고도 제동 없었다면 사실상 방조" "직접 관여 드러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향후 李재판 영향 전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민간업자들의 금품 제공과 특혜의 핵심 당사자로 판단했다. 판결문 곳곳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공모 정황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구조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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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판결문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실제 이 대통령 관련 판단은 어땠는지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거란 주장입니다. 판결문 중 "성남시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목한 겁니다. 또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이같은 해석을 내놓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판결문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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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이재명 대통령 관여 여부는, '이 대통령 증언이 없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길 원하다는 사실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수용 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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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1심 판결문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실제 개입했느냐? 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 수뇌부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인지, 정진상 전 실장인지 관심인데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문은 유 전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로 규정했습니다. 유 씨도 대장동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지난주)] "제가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재판부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시정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