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결혼정보업체의 배신…‘연봉 3억 원장’이라던 남편, 알고 보니 5600만원?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03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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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3 10:46:12 oid: 016, aid: 00025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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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런데, 한달 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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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3 14:07:10 oid: 023, aid: 00039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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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구 중구 대봉동 웨딩문화거리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결혼식./뉴스1 270만원을 내고 ‘연 3억원 소득의 원장’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한 여성이 뒤늦게 상대의 직업과 소득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를 두고 결혼 정보 업체의 신원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대형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하며 270만원을 냈다. 업체가 소개한 A씨는 ‘연 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안내됐다. 두 사람은 그해 6월 결혼했으나 한 달 만에 갈등이 불거져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달랐다. A씨는 실제로 어린이집 행정 담당 직원이었고 연 소득도 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명의는 A씨 부모 소유였으며, A씨는 원장 직함으로 업체에 등록해온 것이었다. 이씨는 2023년 9월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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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3 13:36:10 oid: 025, aid: 000347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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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고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실제 수입이 5600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약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의 부모 소유였고, A씨는 자신을 원장으로 속여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가 고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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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05:55:03 oid: 001, aid: 001571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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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서 뒤늦게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전과 누락' 사례까지 황당 사례 속출…업체는 "수사기관 아니라 검증 한계" 결혼정보회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박수현 기자 =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천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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