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영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로 40% 감면 혜택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03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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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3 09:06:12 oid: 011, aid: 00045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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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제도 및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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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3 13:37:58 oid: 008, aid: 00052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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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년간 임대료 40% 감면·최대 2000만원 한도…올해분도 환급 가능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병행…"실질적 경영 회복 지원할 것"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한 사무실, 상가 등 도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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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3 13:33:11 oid: 421, aid: 000858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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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 혜택, 1억 2700만 원 규모 감면 혜택 예상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단,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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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3 10:17:17 oid: 629, aid: 000043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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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서 감면안 최종 의결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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