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중 행인과 ‘쿵’… 40대 男,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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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은 전치 4주 부상 법원 로고./뉴스1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B(62)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B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등 4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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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지역 시민 77% “충돌 위험 줄었다”…경찰과 개선안 협의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킥보드를 타고 가다 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일대 주민들이 안전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8월 서울시가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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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버스에서 하차 중인 60대 여성을 전동킥보드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여성 B 씨(62)를 들이받아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약 8㎞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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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울시민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일) 마포구와 서초구 2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행을 하다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