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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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용 의혹'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 기록 검토 후 '재수사 필요'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뉴스1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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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구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를 활용해 고가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옷값 결제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봉권을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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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옷값 결제 관봉권 사용 확인…특활비로 볼 증거 부족 국힘, 전현직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공세 지속할 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 예정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외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는 이슈가 떠오른 것이다. 이 같은 국면은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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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상 구입비를 '관봉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비용이 특수활동비(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