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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청.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현행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뤄졌다.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감면 대상은 222곳이며 감면액은 1억27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신규 계약은 감액 요율로 부과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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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올해 임대료 인하 지원…다음달 12일까지 신청 목포시청사 전경./사진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목포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안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본 요율의 50%를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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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서 감면안 최종 의결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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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기존 5%서 1%로 하향 조정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기간동안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