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필요'…경찰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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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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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구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를 활용해 고가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옷값 결제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봉권을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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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3개월 만에 다시 수사…대통령실 예산 흐름 실체 규명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SNS)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의류 구입 시 ‘관봉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금 출처와 회계 흐름을 중심으로 한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관봉권 결제, 출처 규명이 핵심 관봉권은 대통령비서실 등 일부 기관이 사용하는 특수 현금성 지급 수단으로, 일반 회계와 분리돼 관리됩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18년 전후 청와대 재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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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찰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쟁점 자체는 간단하지 않으냐는 기자 질문에 "관봉권을 곧 특활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수사 역시 앞서 옷값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진행한 뒤, 한 달 안에 검찰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난 7월 경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옷값을 결제하는 데 관봉권이 쓰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관봉권이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