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믿었는데’…연봉 3억 원장이라던 남편, 알고 보니 연봉 5천 직원?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1-03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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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3 09:25:07 oid: 021, aid: 000274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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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결혼정보회사(결정사)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여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봉을 부풀리는 경우부터 전과를 누락하는 황당한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은 이모(37) 씨가 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 2022년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는데 A 씨가 원장인 척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것이다. 이 씨는 2023년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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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03 12:35:14 oid: 422, aid: 000079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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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합뉴스TV]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고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실제 신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37세 여성 이모 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고, A 씨는 자신을 원장으로 등록해 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 신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달 23일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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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03 12:34:15 oid: 011, aid: 00045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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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아 결혼한 여성이 실제로는 남편이 평범한 행정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 거주자 이모씨(37)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회원비 270만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해, ‘연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A씨가 실제로는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직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후보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직책과 소득이 사실과 다르지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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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3 05:55:03 oid: 001, aid: 001571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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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서 뒤늦게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전과 누락' 사례까지 황당 사례 속출…업체는 "수사기관 아니라 검증 한계" 결혼정보회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박수현 기자 = 부산에 사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천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 달 23일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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