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1% 대폭 인하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03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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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03 10:39:10 oid: 079, aid: 000408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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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과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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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3 11:14:37 oid: 008, aid: 00052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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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올해 임대료 인하 지원…다음달 12일까지 신청 목포시청사 전경./사진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목포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안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본 요율의 50%를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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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3 10:17:17 oid: 629, aid: 000043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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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서 감면안 최종 의결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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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1-03 09:32:11 oid: 031, aid: 000097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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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기존 5%서 1%로 하향 조정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올해 임대료 지원기간동안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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