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외에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6개
수집 시간: 2025-10-17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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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0-16 19:48:15 oid: 123, aid: 000236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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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환자들, 4년 이상 대기 장기 수급 어려움 완화 예상 장기기증 등록기관 2배 확충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한 장기기증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으로 확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재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한 장기기증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순환정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족 동의를 얻은 뇌사자에 한해 장기기증이 가능했지만, 그 대상을 심정지 사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 등에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연명의료를 멈추고 사망 판정이 이뤄졌을 때 장기이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기증에 동의한 환자에게서 생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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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7 10:08:31 oid: 421, aid: 00085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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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논란 확산하자 17일 철회 결정…"입법 취지 악의적 왜곡"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는 동안 발언대 주위를 살피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의 동의 없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한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강제 적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법의 핵심은 장기 이식에 대한 공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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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7 10:36:09 oid: 028, aid: 00027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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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확산,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 불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통과 위해 최선 노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기이식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둘러싸고 음모론에 바탕한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두 법안 중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극우 논객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고든 창(74) 변호사를 비롯해 일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이 법안에 대해 “국가에 의한 장기 적출” 등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는 탓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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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2:22:55 oid: 003, aid: 001353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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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 늘었지만 뇌사자 기증은 감소 복지부, 수급불균형 해결 위한 첫 종합계획 마련 'DCD 도입' 장기이식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기증자 예우 강화…기증희망 등록 접수처 2배 확대 의료기관 지원 확대…뇌사기증 관리 수가 현실화 장기기증희망등록률 2030년 6.0% 달성 목표로 추진 [서울=뉴시스] 연도별 장기이식 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현황 (자료=복지부 제공) 2025. 10. 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김상윤 수습 기자 =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장기이식 대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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