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도 예외없다…내년부터 담배 모든 성분 ‘전부 공개’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1-03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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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1-02 14:28:11 oid: 662, aid: 000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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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검사 의무화 연초 뿐만 아니라 액상·궐련형 등도 대상 식약처 누리집 공개…내년 7월 첫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 유해성에 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종전까지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나프틸아민·니켈·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에 표기해왔다. 이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은 유해성분 함유량을 적고 나머지 6종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이 시급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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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3 10:46:14 oid: 119, aid: 00030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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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발의했다.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회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관계 기관에는 금연 환경 강화와 흡연 피해 감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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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3 10:23:48 oid: 008, aid: 000527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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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담배가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또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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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3 09:12:13 oid: 018, aid: 00061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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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가결 "담배회사, 흡연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책임 다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위해성을 담배회사가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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