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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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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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 4건은 지난 2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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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검찰 "사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 불가피'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월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류를 구매할 때 사용한 '관봉권'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 구입에 특활비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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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샤넬 제작 한글 재킷을 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 벌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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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상 구입비를 '관봉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비용이 특수활동비(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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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용 의혹'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 기록 검토 후 '재수사 필요'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뉴스1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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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 방문중인 김정숙여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요구와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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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3개월 만에 다시 수사…대통령실 예산 흐름 실체 규명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SNS)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의류 구입 시 ‘관봉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금 출처와 회계 흐름을 중심으로 한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관봉권 결제, 출처 규명이 핵심 관봉권은 대통령비서실 등 일부 기관이 사용하는 특수 현금성 지급 수단으로, 일반 회계와 분리돼 관리됩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18년 전후 청와대 재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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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옷값 결제 관봉권 사용 확인…특활비로 볼 증거 부족 국힘, 전현직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공세 지속할 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 예정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외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는 이슈가 떠오른 것이다. 이 같은 국면은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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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재수사 요청 철회 촉구 “검찰개혁 정당성만 분명히 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보복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며,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 행위”라며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는 재수사 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벌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수사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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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구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를 활용해 고가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옷값 결제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봉권을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