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10시간 뒤 이상증세…法 "질병청, 피해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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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간적 밀접성 및 접종과 장애 관계성 인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0시간 뒤 이상반응을 보이다 장애 소견을 얻은 이에게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일부 진료비를 지원받았더라도,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3월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 후 약 10시간 뒤부터 발열, 구토, 근육통,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 이상반응 나타났다. 그해 4월 A씨는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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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서울 양천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양천구 보건소 의료진이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방문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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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백신 접종으로 발생' 추단 가능" 피해보상 심의 기준 불합리도 지적 ▲ 일러스트/한규빛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후 급성횡단성척수염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그는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4-1 범주)"며 신청을 거부하고,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 2천65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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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AP Photo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전신 경직 등 부작용을 호소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당시 25세)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3월 AZ 접종을 받은 뒤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 저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A씨는 “상세불명의 뇌염·척수염 및 뇌척수염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질병관리청에 2차례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모두 거부했다. 다만 질병청은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A씨를 선정해 의료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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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 보상 신청 거부 대신 진료비 지원…"인과성 인정 어려워" 재판부 "당시 병원서 근무…방역수칙 협조하다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귀 신경질환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GBS)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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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10시간 후부터 이상반응 이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판정 法 "예방접종 말고 다른 원인 없어"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0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13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약 10시간 후 발열, 오심, 구토, 두통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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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백신 접종으로 발생' 추단 가능"…피해보상 기준 불합리도 지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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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그는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질병청은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