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기 위해 사고 내용 조작…대법 "지급 대상이어도 기망행위"

2025년 11월 0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03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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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3 06:41:09 oid: 014, aid: 000542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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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서 파기 "보험사 설명 의무 다하지 않아 지급 의무 있더라도 기망행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차트를 누락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판매사 지사장인 A씨는 2021년 고객 B씨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 명의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을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약관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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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03 09:36:14 oid: 119, aid: 00030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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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보험금 지급 제한되지만 보험설계사 공모해 사고 내용 조작 대법 "서류 허위 기재해 보험금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 행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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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3 09:31:12 oid: 015, aid: 00052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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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이행 여부 관계 없이 사기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대리점 지사장인 A씨는 보험 고객 B씨,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약 274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2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고였지만 B씨는 A·C 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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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3 09:05:08 oid: 009, aid: 00055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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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명 미흡해도 사고 내용 허위기재는 불법 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와 별개” [연합뉴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O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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